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목별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의 법적 처벌과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적 의무와 처벌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의 근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명시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의 벌금 (형사처벌)
근로계약서의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9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벌금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라는 사실입니다. 형사처벌은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사업주에게는 매우 심각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의 부과 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자 1인당 법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여러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근로자 수)에 따라 벌금이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추가 과태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및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과태료 부과 기준
만약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에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경우,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벌금과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누락된 항목별로 과태료가 산정될 수 있어 그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필수 항목 | 1차 위반 시 과태료 (기간제법 기준) |
|---|---|
| 근로계약 기간 | 30만 원 |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50만 원 |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 30만 원 |
| 근무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 30만 원 |
| 그 밖의 근로조건 | - |
출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만일 근로계약서 자체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에 명시된 항목 각각에 대한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항목별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4가지 주요 항목을 모두 누락했다면 최소 140만 원 (30+50+30+3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과 미비 시 문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상의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 휴일 (주휴일 등)
- 연차 유급휴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도 필수적으로 서면에 명시해야 합니다.
-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해야 합니다.
필수 사항 미비 시 법적 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위 필수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조건이 불분명할 경우, 추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의 추가 위험
입증 책임의 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는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사업주는 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명된 사본, 이메일 전송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노동법 위반과의 연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은 종종 최저임금 미달, 초과 근로수당 미지급, 휴일 미부여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도 함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게 되므로, 다른 법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임금체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무 관리의 기본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노사 관계의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기본 문서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미래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인사 관리를 위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대응 절차
근로자의 신고 절차 (진정/고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 근로감독관의 개입을 통해 사업주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고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입건 및 검찰 송치 절차가 진행되어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대응 전략
근로계약서 관련 문제로 신고를 받았다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신속한 법적 의무 이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지체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진정성 있는 소명: 근로감독관 조사 시, 미작성 사유를 소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며 시정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 전문가의 조력: 노동법 위반 사항은 복잡하고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노무사나 노동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률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정리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작성하는 것은 이미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추후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 근로계약서의 활용
서면 교부 의무는 종이 형태뿐만 아니라 전자 문서로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 문서의 경우 근로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되어야 하며, 교부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예: 이메일 전송 기록, 전자 서명 기록 등)를 남겨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명확성 유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요일이 특정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순히 '주 2일 근무'라고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무슨 요일에 근무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 요일이나 시간이 불특정하여 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게 되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사업주 권고 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전과 기록)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노동법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여러 명의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대해 근로 시작 전 필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노무 관리가 곧 사업장의 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경영의 초석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작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제거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