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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수 : 박정희 정권 시대 법조계와 정보기관의 핵심 권력자로서 유신헌법 제정과 공안사건 조작을 주도한 인물

by jisiktalk 2025. 11. 15.

신직수의 생애와 출생 배경

신직수(申稙秀, 1927년 3월 21일 ~ 2001년 9월 9일)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군인, 법조인, 정치가로 활동하며 박정희 정권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한 인물입니다. 그는 1927년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평산 신씨(平山申氏)입니다. 평산 신씨는 고려의 개국공신인 신숭겸을 시조로 하는 명문 가문으로, 조선시대에는 상신 8명, 대제학 2명, 공신 11명, 문과 급제자 186명을 배출한 유서 깊은 문중입니다.

신직수는 종교적으로 천주교 신자였으며 세례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호는 인강(仁崗)이며, 부인 김순아와의 사이에 아들 3명(창균, 헌, 황균)과 딸 2명(연균, 선균)을 두었습니다. 특히 그의 장녀 신연균은 중앙일보와 JTBC 회장을 역임한 홍석현과 결혼하여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권력 혼맥을 형성하게 됩니다.

초기 학력과 군 경력

신직수는 1946년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잠시 전주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학업을 계속하여 1952년 한국대학교(현재의 서경대학교) 법률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1953년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여 육군 법무장교로 임관하였으며, 1961년 12월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군 복무 시절 박정희와 맺은 인연이었습니다. 제5보병사단에서 법무참모로 근무할 당시 박정희가 사단장, 김재규가 참모장이었던 인연으로 이후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인연은 5.16 군사정변 이후 신직수의 급속한 출세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의 권력 상승

5.16 군사정변 이후 법조계 진입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권력을 장악한 후, 신직수는 1961년 7월 3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군정 하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명되었으며, 헌법심의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중앙정보부에 무소불위의 힘을 부여한 중앙정보부법을 만드는 데 관여하였으며, 1963년 7월에는 중앙정보부 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신직수의 경력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963년 12월 6일 불과 36세의 나이에 제11대 검찰총장에 임명된 것입니다. 당시 그의 고교·대학 동창들은 지방 검찰청 평검사였으며, 신직수는 고등고시나 사법시험이 아닌 군 법무관 임용시험 출신이었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으며, 박정희와의 개인적 친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역대 최장수 검찰총장 기록

신직수는 검찰총장직을 1963년 12월부터 1971년 6월까지 무려 7년 6개월 동안 재임하면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가장 긴 검찰총장 재임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검찰은 박정희 정권의 충실한 집행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검찰총장 재임 중 신직수는 여러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1966년 삼성의 사카린 밀수사건이 대표적인데, 삼성그룹이 한국비료 건설 과정에서 사카린 원료 약 55톤을 건설자재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사건에 대해 신직수는 "세관당국의 벌과금 통고로 통고이행이 된 후에야 알았다"며 축소 대응하였습니다. 이는 삼성그룹과 박정희 정권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신헌법 제정의 핵심 역할

법무부 장관 시절 유신헌법 조문화 주도

1971년 6월 신직수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의 당선에 공을 세워 제22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유신헌법 제정 작업을 주도한 것입니다.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박정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제정한 헌법으로,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사실상 독재체제를 법제화한 것이었습니다. 유신헌법의 준비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으며, 당시 국무총리 김종필조차 발표 며칠 전에야 통보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유신헌법 제정 과정에서 신직수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유신헌법의 핵심 내용을 구상하고 신직수와 김기춘이 그 뜻을 받들어 안을 만들었습니다. 헌법 초안은 신직수가 장관이던 법무부로 넘어가 김기춘 등 검사들이 보다 구체화했고, 한태연·갈봉근 등 일부 헌법학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헌법심의위원회 작업 과정에서 신직수는 "이 헌법의 기본 골격은 이미 고위층에서 만든 것이므로 골격 자체에는 일체 손을 댈 수 없습니다"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전면 부정한 헌법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직선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로 변경하고,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및 법관 임명권과 같은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유신의 상징과도 같은 긴급조치는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발동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신직수는 유신헌법의 실질적 창안자로 평가받으며, 김기춘을 예쁘게 보아 늘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며 공작정치를 가르쳤습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신직수는 오늘의 김기춘을 만들어준 후견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앙정보부장 시절과 공안사건 조작

제7대 중앙정보부장 임명

1973년 12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김대중 납치사건에 연루되어 경질되자, 신직수는 후임으로 제7대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때 김재규가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과거 제5보병사단에서 김재규가 참모장이고 신직수가 법무참모였던 상하 관계가 역전된 것은 후에 김재규에게 껄끄러운 요인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취임 이후 신직수는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정보부 제6국을 강화하고 대규모 공안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문인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은 대표적인 조작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정부는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하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대학생들의 수업거부와 집단행동을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민청학련 수사상황을 발표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불순 반정부세력'인 민청학련 관계자 1,024명이 조사를 받았고 그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송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직수는 "민청학련이 공산지하 배후분자들의 조종을 받아 정부전복을 획책했다"고 발표하면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 조직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중정 차장이었던 신직수와 담당 중정 요원이었던 이용택이 1974년 사건 때는 각각 중앙정보부장과 중정 6국장으로 '격상'되어 다시 사건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회고록 《혁명과 우상》에서 "박정희와 이후락의 지령을 받은 신직수 그리고 그의 심복 이용택이 10년 전에 문제되었다가 증거가 없어서 석방한 사람들을 다시 정부 전복 음모 혐의로 잡아넣었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사형집행과 사법살인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인혁당 사건 및 민청학련 사건 피고인 38명 중 36명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서도원·도예종·하재완·이수병·김용원·우홍선·송상진·여정남 등 8인에 대한 사형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사형 확정 판결 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점입니다.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혹독한 고문과 증거조작을 담당한 중앙정보부의 총 책임자 신직수는 박정희 정권 최대의 '막후 인물'로서 사법살인의 직접적인 책임자였습니다.

신직수의 가문과 권력 혼맥

홍진기 가문과의 혼맥

신직수의 장녀 신연균은 홍진기 전 법무부 장관의 장남 홍석현과 결혼하였습니다. 홍진기는 일제 판사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이며, 자유당 정권의 실세 중 하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하며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강제 폐간시킬 때의 최종 결재자였고, 독립운동가 조봉암의 사형에도 관여하였습니다.

4.19 혁명 당시 홍진기는 효자동 시위대에게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고 발언하여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발포를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만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5.16 군사정변 직후 혁명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삼성 이병철의 도움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얼마 안 가 석방되었습니다.

삼성그룹과의 연결

홍석현 회장의 누나 홍라희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결혼하여, 신직수 가문은 삼성그룹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직수의 딸 신연균 ↔ 홍진기의 장남 홍석현 - 홍라희(홍석현의 누나) ↔ 이건희 - 장남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권력 혼맥이 형성되었습니다.

홍석현은 1986년부터 삼성코닝 상무, 전무, 부사장을 역임한 후 1994년 중앙일보 사장으로 취임하여 1999년 회장직에 올랐으며, 이후 JTBC 회장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혼맥은 정치권력, 재벌, 언론이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코리아게이트 사건과 권력 상실

중앙정보부장 경질

1976년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직수의 권력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코리아게이트는 박동선이 미국 의회에 거액의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시작된 한·미 간의 외교 마찰 사건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 요원인 김상근 참사관이 미국에 망명하면서 사건의 내막이 드러났고, 이 여파로 신직수는 1976년 12월 4일 중앙정보부장직에서 경질되었습니다.

신직수의 후임으로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김재규의 첫 번째 임무는 미국에서 증언을 하고 있던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을 귀국시키는 일이었으나, 김형욱은 결국 귀국하지 못하고 의문의 실종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법률담당 특별보좌관 복귀

신직수는 중앙정보부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완전히 권력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9년 1월 그는 청와대 법률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어 공직에 복귀하였습니다. 이는 박정희가 유신헌법 개정 문제를 은밀히 연구시키기 위해 신직수를 다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신직수는 유신헌법 개정 작업을 계속 담당할 예정이었으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 시해되면서 이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박정희 사후 1979년 12월 17일 신직수는 최규하 대통령에 의해 면직되었습니다. 이후 1981년부터 일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신직수의 유산과 역사적 평가

부일장학회 강탈 사건 연루

신직수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법률고문으로서 김지태의 부일장학회 강탈에 관여하였습니다. 부일장학회는 부산의 사업가 김지태가 1958년 설립한 장학회였으나, 5.16 군사정변 후 김지태는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신직수에게 부일장학회 재산과 부산일보 주식의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김지태의 재산헌납은 표면상 자발적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이나, 구속 수감 중인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중정은 수사권을 남용해 재산 헌납을 강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신직수 등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자들은 박정희 의장의 지시로 헌납재산을 5·16 장학회로 이전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일장학회는 5·16장학회를 거쳐 현재의 정수장학회가 되었으며, 김기춘이 제1회 수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망과 역사적 평가

신직수는 2001년 9월 9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향년 74세로 사망하였습니다. 공직 시절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 보국훈장 천수장, 청조근정훈장, 보국훈장 통일장, 중화민국 특종대수운마훈장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직수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는 박정희 정권의 최대 막후 인물로서 유신헌법 제정을 주도하고, 수많은 공안사건을 조작하여 민주화운동을 탄압하였습니다.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례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8명의 희생자와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군인,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을 모두 역임한 전무후무한 인물이었던 신직수는, 절대권력에 복무하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손자 신현성이 2023년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하여 법적 논란에 휘말린 것 역시, 권력형 비리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직수 주요 경력 일람표

연도 주요 경력 및 사건 비고
1927년 충청남도 서천 출생 (본관: 평산 신씨) 평산 신씨 31세손
1946년 전주사범학교 졸업 이후 교사로 잠시 근무
1952년 한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 서경대학교
1953년 군법무관 시험 합격, 육군 법무장교 임관 제5보병사단 법무참모 (박정희 사단장 시절)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 박정희와의 인연으로 권력 핵심 진입
196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5.16 군사정변 이후
1963년 7월 중앙정보부 차장 임명 검찰총장 임명 전 5개월 재직
1963년 12월 제11대 검찰총장 임명 (36세, 역대 최연소) 검찰총장 7년 6개월 재직 (전무후무한 기록)
1971년 6월 제22대 법무부 장관 임명 유신헌법 작성 주도
1973년 12월 제7대 중앙정보부장 임명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 등 조작 주도
1976년 12월 코리아게이트 사건으로 중앙정보부장 경질 중정 요원 김상근 망명 사건의 여파
1979년 1월 청와대 법률담당 특별보좌관 임명 유신헌법 개정 작업 담당
1981년 일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활동 변호사로 활동
2001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망 (향년 74세) 공직 시절 다수 훈장 수훈

결론

신직수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박정희 정권의 핵심 법률 전문가이자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절대권력을 뒷받침한 인물입니다. 군법무관 출신으로 36세의 나이에 검찰총장에 오른 그는 7년 6개월이라는 전무후무한 기간 동안 검찰을 장악하였고, 이후 법무부 장관과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하며 유신헌법 제정과 민주화운동 탄압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생애는 박정희와의 개인적 인연이 얼마나 강력한 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독재권력에 의해 어떻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신헌법 제정, 인혁당 사건 조작, 부일장학회 강탈 등 그가 관여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권력의 횡포와 인권 유린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직수의 가문이 중앙일보와 삼성그룹과의 혼맥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지배적 권력 구조에 편입된 것은, 정치권력과 재벌, 언론이 결합된 한국 현대사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사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신직수로 대표되는 권력형 법조인의 역사는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과거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