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정노동2

감정노동자 보호법 : 감정노동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정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감정노동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그 정의, 적용범위, 사업주의 의무, 법적 제재, 현행법의 한계 및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다룹니다.감정노동자 보호법의 개요 및 필요성법 제정의 배경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감정노동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근거로 하여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 번아웃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제정.. 2025. 2. 13.
'진상부리다' : 보기 싫은 행동이나 짓을 하다라는 뜻 '진상부리다'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나 태도를 지칭합니다. 이 글에서는 '진상부리다'의 정의, 어원, 사용 예시, 사회적 영향,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진상부리다'의 정의사전적 의미정의: '진상부리다'는 보기 싫은 행동이나 짓을 하다라는 뜻입니다.용례: "그는 술만 마시면 진상을 부린다."와 같이 사용됩니다.특징: 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지칭합니다.현대적 의미정의: 현대에서는 '진상부리다'가 '보기 싫은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용례: "그 손님은 가게에서 진상을 부렸다."와 같이 사용됩니다.특징: 일상생활에서 부적절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지칭합니다.'진상부리다'의 어원과 역사'진상'의 원래 의미정의: '진상'은 본래 '진귀한 물품이.. 2025.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