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과태료1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법적 제재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목별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의 법적 처벌과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적 의무와 처벌 기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의 근거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 2025.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