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26조1 피의사실공표죄 : 수사기관 등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범죄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범죄로,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기소) 전에 공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공표된 피의사실은 종종 피의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며, 여론재판을 초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이러한 불법적인 공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검사의 공판청구 전에 공표할 때 성립하며, .. 2025. 11. 28. 이전 1 다음